| 보상계획 열람공고(154kV동울산-효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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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6-04-1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512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전원개발촉진법」제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76호(2026.03.26.)로 실시계획 승인된「154kV 동울산-효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향후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1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154kV 동울산-효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나. 사업시행자 성명, 주소 및 보상사무소 ○ 사업시행자 성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 사업시행자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 보상 사무소 :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 지역협력부 다. 사업의 목적 :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철탑부지 및 경과토지(선하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라. 사업시행기간 : 2026. 1. ∼ 2029.12. 마.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일원 ○ 면 적 : 1,983㎡(선하지: 1,983㎡) 2. 보상대상 토지 (1) 울산 북구 효문동 산42-1 3. 보상시기 ? 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추후 감정평가하여 개별통지 나. 협의방법 : 공문, 유선 및 대면 협의 다. 보상금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름 감정평가법인 2개 업체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 공고 및 통지 → 감정평가 → 보상금액 통보 → 계약체결 및 권리(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 설정 → 보상금 지급 마. 감정평가업자 추천 :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한전 부산울산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상계획의 열람 가.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052-241-7993) ○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 지역협력부 (☏051-604-5721) 나. 열람기간 : 2026. 4. 10. ~ 2026. 4. 24.(15일간) 5. 기타사항 보상토지의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및 개별통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유자 및 관계인께 우편통지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별도의 통지 없이 이 공고로 대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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