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335호 도시관리계획(율동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양정동 일원 율동공공주택지구 내 미분양 공공시설용지(사회복지시설용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토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202 | 율동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북구 효문동, 양정동 일원 | 218,536.2 | - | 218,536.2 | '21.8.11. 울고206호 |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218,536.2 | - | 218,536.2 | 100.0 | | 주거지역 | 소계 | 184,856.2 | - | 184,856.2 | 84.6 | | 주거지역 | 175,176.2 | - | 175,176.2 | 80.2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2,631.0 | 감 1,402 | 31,229.0 | 14.4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69.0 | - | 20,069.0 | 9.2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22,476.2 | 증 1,402 | 123,878.2 | 56.6 | | 준주거지역 | 9,680.0 | - | 9,680.0 | 4.4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33,680.0 | - | 33,680.0 | 15.4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 기정 | 변경 | - | 북구 양정동 820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1,402 | 300% 이하 | ?장기 미분양 공공시설용지(사회복지시설용지)의 용도 변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간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 학교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폐지 | 12 | 사회복지시설 | 북구 양정동 820 | 1,206.6 | 감 1,206.6 | - | '15.7.29. 울고168호 | 사회복지시설 폐지 |
○ 사회복지시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서 | 12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폐지 | ?장기 미분양 공공시설용지(사회복지시설용지)의 용도 변경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폐지 |
5) 방재시설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구분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번호 | 위치 | 면적(㎡) | 기정 | 계 | - | 3,867.3 | 증 1,206.6 | 5,073.9 | - | - | 3,867.3 | - | 변경 | - | - | 5,073.9 | 기정 | - | 근생1 | 947.4 | - | 947.4 | 1 | 북구 양정동 811-1 | 315.9 | 획지분할 불가 2개의 획지 합병허용 | 기정 | 2 | 북구 양정동 811-2 | 315.7 | 기정 | 3 | 북구 양정동 811-3 | 315.8 | 기정 | - | 근생2 | 890.2 | - | 890.2 | 1 | 북구 양정동 812-1 | 284.8 | 획지분할 불가 2개의 획지 합병허용 | 기정 | 2 | 북구 양정동 812-2 | 284.9 | 기정 | 3 | 북구 양정동 812-3 | 320.5 | 신설 | - | 근생3 | - | 증 1,206.6 | 1,206.6 | 1 | 북구 양정동 820 | 1,206.6 | 획지분할 및 합병 불가 | 기정 | - | 근생4 | 1,021.3 | - | 1,021.3 | 1 | 북구 양정동 813-1 | 340.4 | 획지분할 불가 2개의 획지 합병허용 | 기정 | 2 | 북구 양정동 813-2 | 340.5 | 기정 | 3 | 북구 양정동 813-3 | 340.4 | 기정 | - | 근생5 | 1,008.4 | - | 1,008.4 | 1 | 북구 양정동 814-1 | 336.2 | 획지분할 불가 2개의 획지 합병허용 | 기정 | 2 | 북구 양정동 814-2 | 336.1 | 기정 | 3 | 북구 양정동 814-3 | 336.1 |
○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사유서 도면 번호 | 가구 또는 획지번호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근생3 | ?근린생활시설용지(3-1) 가구 및 획지번호 신설 | ?장기 미분양 공공시설용지(사회복지시설용지)의 용도 변경을 위한 가구 및 획지번호(근생3) 신설 |
4)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사회복지시설용지(폐지) 구분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번호 | 위치 | 면적(㎡) | 폐지 | - | 사복 | 1,206.6 | - | 북구 양정동 820 | 1,206.6 | - |
○ 사회복지시설 변경사유서 도면 번호 | 가구 또는 획지번호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사복 | ?사회복지시설용지(사복) 가구 및 획지번호 폐지 | ?장기 미분양 공공시설용지(사회복지시설용지)의 용도 변경을 위한 가구 및 획지번호 폐지 |
6)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 준주거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 제3종일반주거지역(신설) 도면 번호 | 위치 (가구번호) | 구분 | 계획내용 | - | 근생 3 | 용도 |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실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당해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건폐율 | ?50% 이하 | 용적률 | ?300% 이하 | 높 이 | - | 배 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형 태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의 형태는 근린생활시설인 인접대지 건축물과 조화되도록 한다. - 건축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단,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원색과 형광색의 사용은 제한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의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선 | - |
4)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사회복지시설용지(폐지) 도면 번호 | 위치 (가구번호) | 구분 | 계획내용 | - | 사회 복지 시설 | 용도 | 허용 용도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당해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150% 이하 | 높 이 | - | 배 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형 태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건축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원색과 형광색의 사용은 제한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의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선 | - |
6)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관련도면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4.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052-229-4354) 북구 도시과(☎052-241-7992) 6. 열람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052-229-4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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