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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율동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6-03-05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335

 

도시관리계획(율동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열람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양정동 일원 율동공공주택지구 내 미분양 공공시설용지(사회복지시설용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토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5,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35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02

율동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북구 효문동,

양정동 일원

218,536.2

-

218,536.2

'21.8.11.

울고206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218,536.2

-

218,536.2

100.0

 

주거지역

소계

184,856.2

-

184,856.2

84.6

 

주거지역

175,176.2

-

175,176.2

80.2

 

 

1종일반주거지역

32,631.0

1,402

31,229.0

14.4

 

2종일반주거지역

20,069.0

-

20,069.0

9.2

 

3종일반주거지역

122,476.2

1,402

123,878.2

56.6

 

준주거지역

9,680.0

-

9,680.0

4.4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3,680.0

-

33,680.0

15.4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북구 양정동 820

1종일반

주거지역

3종일반

주거지역

1,402

300% 이하

장기 미분양 공공시설용지(사회복지시설용지)의 용도 변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간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학교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2

사회복지시설

북구 양정동 820

1,206.6

1,206.6

-

'15.7.29.

울고168

사회복지시설

폐지

사회복지시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12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폐지

장기 미분양 공공시설용지(사회복지시설용지) 용도 변경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폐지

5) 방재시설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번호

위치

면적()

기정

-

3,867.3

1,206.6

5,073.9

-

-

3,867.3

-

변경

-

-

5,073.9

기정

-

근생1

947.4

-

947.4

1

북구 양정동 811-1

315.9

획지분할 불가

2개의 획지 합병허용

기정

2

북구 양정동 811-2

315.7

기정

3

북구 양정동 811-3

315.8

기정

-

근생2

890.2

-

890.2

1

북구 양정동 812-1

284.8

획지분할 불가

2개의 획지 합병허용

기정

2

북구 양정동 812-2

284.9

기정

3

북구 양정동 812-3

320.5

신설

-

근생3

-

1,206.6

1,206.6

1

북구 양정동 820

1,206.6

획지분할 및 합병 불가

기정

-

근생4

1,021.3

-

1,021.3

1

북구 양정동 813-1

340.4

획지분할 불가

2개의 획지 합병허용

기정

2

북구 양정동 813-2

340.5

기정

3

북구 양정동 813-3

340.4

기정

-

근생5

1,008.4

-

1,008.4

1

북구 양정동 814-1

336.2

획지분할 불가

2개의 획지 합병허용

기정

2

북구 양정동 814-2

336.1

기정

3

북구 양정동 814-3

336.1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사유서

도면

번호

가구 또는

획지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근생3

근린생활시설용지(3-1) 가구 및 획지번호 신설

장기 미분양 공공시설용지(사회복지시설용지)의 용도 변경을 위한 가구 및 획지번호(근생3) 신설

4)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사회복지시설용지(폐지)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폐지

-

사복

1,206.6

-

북구 양정동 820

1,206.6

-

사회복지시설 변경사유서

도면

번호

가구 또는

획지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사복

사회복지시설용지(사복) 가구 및 획지번호 폐지

장기 미분양 공공시설용지(사회복지시설용지)의 용도 변경을 위한 가구 및 획지번호 폐지

6)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준주거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3종일반주거지역(신설)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

근생

3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1호에 따른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2호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3, 4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실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당해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 이

-

배 치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형 태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의 형태는 근린생활시설인 인접대지 건축물과 조화되도록 한다.

- 건축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색 채

건축물의 색채는 원색과 형광색의 사용은 제한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의 사용을 권장한다.

건축선

-

4)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사회복지시설용지(폐지)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

사회

복지

시설

용도

허용

용도

?「사회복지사업법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유아교육법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당해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

배 치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형 태

외벽의 재료, 형태 등

-건축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색 채

건축물의 색채는 원색과 형광색의 사용은 제한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의 사용을 권장한다.

건축선

-

6)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관련도면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4.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052-229-4354)
북구 도시과(052-241-7992)

6. 열람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052-229-4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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