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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6-02-24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 - 347

 

2026년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시행

 

울산광역시에서는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주거안정을 돕고자 2026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213

울산광역시장

1.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6. 3. 3.() 09:00 ~ 3. 31.() 18:00

기존대상자의 경우 지원기간 동안 매년 온라인 지원신청 · 소득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소득기준 초과시 지원이 중지됨

신 청 인 : 임차인 본인

신청방법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내, 울산주거지원사업 사이트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자격요건 증빙서류 업로드 제출

- 증빙서류 제출 : 모든 증빙 서류는 스크린샷 ·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 찍어 가급적

PDF파일로 저장 후 압축파일로 제출

선정방법 : 심사배점표(붙임2 참고)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선정자 중 포기자 및 지원 제외자 등 발생시 후순위자 선정

선정인원 : 예산 범위 내

결과발표 : 4월 말 예정, 개별 문자발송

지원절차

모집 공고문 확인

(1단계)

 

 

지원신청

(2단계)

 

 

선정자 통보

(3단계)

 

 

지급 청구 및 지급

(4단계)

신청자격 사전 확인

(국비지원 사업

대상 여부 등)

회원가입

온라인신청서작성 ·

증빙서류 업로드

대상자 선정 및

통보(SMS 전송,

온라인 신청·접수

진행상황 확인가능)

매월 월세,이자 선 납부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지급월 10일까지)

서류 확인 후 개별 지급

2.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신청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9(1987. 1. 1. ~ 2007. 12. 31.) 이하인 미혼 청년 가구의 세대주

- 주민등록상 39세 이하의 형제, 자매(미성년자 포함)가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부모나 조부모가 세대원인 경우는 지원 제외)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월3,846,357)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0261월부터 2월까지 2개월 평균액) 2026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충족해야 함.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가구소득 세부 산정 방식

 

 

 

 

 

20261~ 2 평균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 소득 충족 여부 확인

가구원 확인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확인 방식 (원칙 : 본인기준 제출 / 예외 : 추가제출)

본인이 부모의 피부양자인 경우 또는 건강보험료 상 가구원에 형제자매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모가 이혼하고, 부 또는 모가 부양자인 경우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료 부양자가 신청자의 형제·자매일 경우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료 가구원 수 산정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사람만 인정

 

3.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원 이하의 울산광역시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대차계약서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기간이 지나도 유효

세 없는 전세거주는 임차료(월세) 지원은 제외되며 임차보증금 이자는 지원가능

건축물대장상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지원 가능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소유로 간주

· 주택소유 확인방법 :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

임대차계약서 기준으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전입되어 있어야 함.

부모·형제, 친구 등 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임차료(월세)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 납부해야 함

임대차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함

4. 지원내용(생애1회만 지원)

지원금액 : 최대 월 15만원 (최대4년간)

- 임차료(월세) : 최대 월 10만원 실비지원

- 임차보증금 이자비용 : 최대 월 5만원 실비지원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만 지원 가능

지급방법 : 선정대상자가 월 임차료 및 임차료보증금이자비용 선 납, 납부내역 확인 후 분기별 신청인 계좌입금

지급시기 : 4(1~3), 7(4~6), 10(7~9), 12(10~12)

매월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이자를 임대인 및 금융기관에 계좌이체하고 주거비 지급신청서(매월 월세 계좌이체증 등 증빙서류 포함)를 지급월 10(, 4분기12월내 신청)까지 시에 제출시 확인 후 지급

지급월의 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분기 주거비 지급제외 될 수 있음

12월 말일에 임대료 납부하여 다음해 주거비 신청 할 경우 사업종료시 미지급 될 수 있음

 

제외 대상

 

 

 

임차주택 기준(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 이하) 초과자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불법(무허가)건축물, 기숙사, 게스트하우스(숙박시설) 상가주택 거주자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울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 국비지원 청년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

주택소유자(증여, 상속, 입주권, 분양권 포함) 지원 제외

5. 제출서류 : 붙임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하여야 함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하여 발급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보완 요구 시 요구한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울산주거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에 신청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됨

6.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함

- 발급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세대원 이름 표기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기준 상세내역으로 발급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2025년 기준, 전국 단위, 전체 세목에 대하여 발급

- 인터넷발급 분 인정불가, 행정복지센터구군청 세무과 발급분만 인정

확정일자 날인된 주택 임대차(변경) 계약서 사본

신청인명의 통장 사본

- 지원금 입금 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의 맨앞장(금융기관, 성명, 계좌번호 확인)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적금, 펀드, 휴면, 압류방지 계좌는 불가

- 통장 모바일 사본 캡쳐 가능(금융기관, 성명, 계좌번호 확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본인이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로 자격확인내역에 표기되어야 함

- 본인이 피부양자이고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에는 부모님 각각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제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본인이 피부양자이고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에는 부모님 각각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청인 기준 전체이력을 포함하여 발급

7. 기타 유의사항

2022년부터 울산광역시 중구·남구·동구·북구 및 울주군청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며,

청년월세 지원 사업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가구는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우선 신청하시기 바람

3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국비지원 청년월세 지원 사업신청

(매월 최대 20만원, 24개월간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 지원 받으시기 바람

(자격여부확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소득기준 모의계산 활용)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으며 허위·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보완 통보 및 지원 제외대상자 통보 후 7일 이내 증빙하지 않으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됨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함

지급월의 10일까지 매월 월세 계좌이체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지급신청서를 제출

지급월 : 4(1~3), 7(4~6), 10(7~9), 12(10~12)

지원 중지 사유 발생시 지원 중지 신청서를 제출

주소지, 임대차계약사항, 휴대폰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 신청서를 제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 중지,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 중지 사유 (중지 사유 발생일 이후 익월부터 지급 종료)

· 임차물건지 외 주소나 울산광역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

·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을 혜택을 중복으로 받게 된 경우

·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주권, 분양권도 주택구입으로 간주)

· 연속 2회 이상 사유없이 월세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를 미제출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 갱신 등으로 주택기준, 소득수준 등이 지원조건을 벗어난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실제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경우

중지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울산광역시에 지원중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시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 취소되거나 지원 중지 사유 발생시 향후 재신청이 불가능함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계좌에서 임대인계좌로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함

제출하신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및 울산 주거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공고함

기타 문의는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052-229-4415)로 문의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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