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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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6-02-24 |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 - 347호 2026년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시행 울산광역시에서는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주거안정을 돕고자 『2026년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2월 13일 울산광역시장 1.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31.(화) 18:00 ※ 기존대상자의 경우 지원기간 동안 매년 온라인 지원신청 · 소득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소득기준 초과시 지원이 중지됨 ? 신 청 인 : 임차인 본인 ? 신청방법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내, 울산주거지원사업 사이트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자격요건 증빙서류 업로드 제출 - 증빙서류 제출 : 모든 증빙 서류는 스크린샷 ·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 찍어 가급적 PDF파일로 저장 후 압축파일로 제출 ? 선정방법 : 심사배점표(붙임2 참고)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선정자 중 포기자 및 지원 제외자 등 발생시 후순위자 선정 ? 선정인원 : 예산 범위 내 ? 결과발표 : 4월 말 예정, 개별 문자발송 ? 지원절차
2.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39세(1987. 1. 1. ~ 2007. 12. 31.) 이하인 미혼 청년 가구의 세대주 - 주민등록상 39세 이하의 형제, 자매(미성년자 포함)가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부모나 조부모가 세대원인 경우는 지원 제외) ?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월3,846,357원)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026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 평균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3.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원 이하의 울산광역시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임대차계약서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기간이 지나도 유효 ※ 월세 없는 전세거주는 임차료(월세) 지원은 제외되며 임차보증금 이자는 지원가능 ※ 건축물대장상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지원 가능 ※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소유로 간주 · 주택소유 확인방법 :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 ? 임대차계약서 기준으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전입되어 있어야 함. ※ 부모·형제, 친구 등 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임차료(월세)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납부해야 함 ? 임대차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함 4. 지원내용(생애1회만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월 15만원 (최대4년간) - 임차료(월세) : 최대 월 10만원 실비지원 - 임차보증금 이자비용 : 최대 월 5만원 실비지원 ※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만 지원 가능 ? 지급방법 : 선정대상자가 월 임차료 및 임차료보증금이자비용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분기별 신청인 계좌입금 ? 지급시기 : 4월(1~3월), 7월(4~6월), 10월(7~9월), 12월(10~12월) ※ 매월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이자를 임대인 및 금융기관에 계좌이체하고 주거비 지급신청서(매월 월세 계좌이체증 등 증빙서류 포함)를 지급월 10일(단, 4분기는 12월내 신청)까지 시에 제출시 확인 후 지급 ※ 지급월의 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분기 주거비 지급제외 될 수 있음 ※ 12월 말일에 임대료 납부하여 다음해 주거비 신청 할 경우 사업종료시 미지급 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 붙임 ?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하여 발급 ?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보완 요구 시 요구한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울산주거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에 신청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됨 6.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①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함 - 발급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세대원 이름 표기 ②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기준 상세내역으로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2025년 기준, 전국 단위, 전체 세목에 대하여 발급 - 인터넷발급 분 인정불가, 행정복지센터?구군청 세무과 발급분만 인정 ④ 확정일자 날인된 주택 임대차(변경) 계약서 사본 ⑤ 신청인명의 통장 사본 - 지원금 입금 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의 맨앞장(금융기관, 성명, 계좌번호 확인)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적금, 펀드, 휴면, 압류방지 계좌는 불가 - 통장 모바일 사본 캡쳐 가능(금융기관, 성명, 계좌번호 확인)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본인이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로 자격확인내역에 표기되어야 함 - 본인이 피부양자이고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에는 부모님 각각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제출 ⑦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본인이 피부양자이고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에는 부모님 각각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제출 ⑧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청인 기준 전체이력을 포함하여 발급 7. 기타 유의사항 ① 2022년부터 울산광역시 중구·남구·동구·북구 및 울주군청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며, 『청년월세 지원 사업』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가구는『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우선 신청하시기 바람 ※ 3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국비지원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청 (매월 최대 20만원, 24개월간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 지원 받으시기 바람 (자격여부확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소득기준 모의계산 활용) ②『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으며 허위·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③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보완 통보 및 지원 제외대상자 통보 후 7일 이내 증빙하지 않으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됨 ④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함
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 중지,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중지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울산광역시에 ‘지원중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시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⑥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 취소되거나 지원 중지 사유 발생시 향후 재신청이 불가능함 ⑦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계좌에서 임대인계좌로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함 ⑧ 제출하신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⑨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및 울산 주거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공고함 ⑩ 기타 문의는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052-229-4415)로 문의 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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