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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아파트 화재안전관리 강화 실행을 위한‘119화재대피안심콜’서비스 안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5-11-25

최근 아파트 화재로 인해 보호자 없이 자던 아동이 사망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여 정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화재안전 

관리강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청에서는 화재피난약자가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119화재대피안심콜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25.12.~)입니다.

자력 대피 능력이 취약한 화재피난약자(돌봄공백 어린이, 장애가 있는 분, 고령자 및 독거노인 )에게 119상황실에서 화재 발생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화재사실을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


위와 관련하여 신청을 희망하시는 세대에서는 다음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거주민 : 관리사무소에 문의 및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아파트 외 주택 거주민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및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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