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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천(상류부)지방하천 정비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5-11-24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천 합류부 ~ 신현동(정자천 상류부) 20 일원의 정자천(상류부)지방하천 정비사업시행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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