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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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5-11-19 |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20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최고공고사항 ○ 대 상 자 : 오○훈 ○ 기 간 : 2025. 11. 19.(수) ~ 11. 27.(목) ○ 사 유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방 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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