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사항
1. 대 상 자 : 최OO 외 5명
2. 이전등록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70 (연암동, 효문동행정복지센터)
3. 공고기간 : 2025. 11. 14.(금) ~ 2025. 11. 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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