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조치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2. 또한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 공고내용
가. 대 상 자 : 김○철 외 11인
나. 거주불명등록일자 : 2025. 11. 13.(목)
다. 공고기간 : 2025. 11. 13.(목) ~ 11. 27.(목)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사실의 통지
마.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동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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