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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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5-10-29 |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20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전○수 등 2인 2. 기 간 : 2025. 10. 29.(수) ~ 11. 6.(목) 3. 사 유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4. 방 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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