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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5-10-29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20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전○수 등 2인

2. 기    간 : 2025. 10. 29.(수) ~ 11. 6.(목)

3. 사    유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4. 방    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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