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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5-10-16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1361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관내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수립중인 빈집정비계획()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람기간: 2025. 10. 15. ~ 2025. 10. 29. (14일간)

2. 공람장소: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

[붙임 2] 주민공람자료 참조

3. 공람내용: 북구 빈집정비계획에 관한 내용

. 빈집정비계획 개요 및 관련 정책 및 제도 검토

. 북구 현황 및 빈집실태 분석

. 빈집정비 기본구상 및 부문별 빈집정비계획

.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의견제출: 공람기간 내 방문제출 또는 메일 접수

- 방문 제출: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1010 (북구청 건축주택과)

- 메일 접수: at98@korea.kr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052-241-8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람의견서 1.

붙임 2.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정비계획() 주민공람자료 1.

[붙임 1]

공 람 의 견 서

제목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람기간

2025. 10. 15. ~ 2025. 10. 29.(14일간)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생년월일

 

대상지

 

의 견 내 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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