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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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5-10-16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1361호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관내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수립중인 빈집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람기간: 2025. 10. 15. ~ 2025. 10. 29. (14일간) 2. 공람장소: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 ※ [붙임 2] 주민공람자료 참조 3. 공람내용: 북구 빈집정비계획에 관한 내용 가. 빈집정비계획 개요 및 관련 정책 및 제도 검토 나. 북구 현황 및 빈집실태 분석 다. 빈집정비 기본구상 및 부문별 빈집정비계획 라.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의견제출: 공람기간 내 방문제출 또는 메일 접수 - 방문 제출: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1010 (북구청 건축주택과) - 메일 접수: at98@korea.kr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052-241-8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람의견서 1부. 붙임 2.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정비계획(안) 주민공람자료 1부.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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