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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5-10-01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 2025 1667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농어촌정비법18(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같은 법 제23(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128(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행정절차법 제21(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하고,행정절차법14(송달)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930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1. 공 고 문 :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내용 :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처분 사전통지

3. 공고기간 : 2025. 9. 30. ~ 2025. 10. 24. (25일간)

4. 관련법령 :농어촌정비법18(농업생산기반시설의관리) ,

23(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28(불법시설물의 철거)

행정절차법14(송달)4항 및 제21(처분의 사전통지)

5. 게시장소 : 전국 시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공고 대상

위 치

무단점유현황

비고

행위자

주소

내용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1083-5

서재주민

참여연대

(총무 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1083-5

컨테이너 적치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

7. 유의사항

 

. 상기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처분사전 통지 하오니, 이의가 있을 경우 2025. 10. 24.까지 달성군청 도시정비과 가로정비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을 시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 이후에는행정절차법15조에 따라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 기타문의 사항은 달성군청 도시정비과 가로정비팀(053-668-3964) 또는 saynism@korea.kr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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