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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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5-10-01 |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 2025 ? 1667 호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같은 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하고,「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1. 공 고 문 :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내용 :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처분 사전통지 3. 공고기간 : 2025. 9. 30. ~ 2025. 10. 24. (25일간) 4. 관련법령 :「농어촌정비법」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관리) ,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및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5.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공고 대상
7. 유의사항
가. 상기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처분사전 통지 하오니, 이의가 있을 경우 2025. 10. 24.까지 달성군청 도시정비과 가로정비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을 시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기간 이후에는「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기타문의 사항은 달성군청 도시정비과 가로정비팀(☎053-668-3964) 또는 saynism@korea.kr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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