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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FTA 피해보전직불 사업 홍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5-06-2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6조 및 지난 616 ~ 20일 서면 개최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5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였습니다.


< 2025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

 

구 분

대상품목

비 고

피해보전직불금

녹 두

1개 품목

 

FTA 피해보전직불사업

신청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녹두를 한·페루 FTA 발효일('11. 8. 1.)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4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녹두를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신청기한 : 2025. 7. 30.()까지

신청장소 : 북구청 농수산과

구비서류 :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자격 증빙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2025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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