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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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5-05-09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654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 변경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대상 지역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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