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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도시바람길숲(중산IC지구)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5-05-02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 - 623

울산 북구

도시바람길숲(중산IC지구) CCTV 설치 행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바람길숲 내 시설 안전 관리 및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CCTV 설치사업 추진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25, 같은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 5. 1.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 업 명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바람길숲(중산IC지구) 다목적 CCTV 설치

2. 사업목적 : 시설물 안전관리 및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등

2. 시행관청 : 울산광역시 북구 공원녹지과

3. 행정예고 내용 : CCTV 설치에 따른 의견 청취 등

시 설 명

위 치

설치대수

비 고

울산숲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산 109-2번지

3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4. 5. 2. ~ 5. 22. (20일간)

5.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원녹지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우 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2층 공원녹지과

전 화 : 052) 2417988, FAX : 052) 241 - 7939

. 제출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의 견 서

사 업 명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바람길숲(중산IC지구) 다목적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울산 북구 울산숲 다목적 CCTV 설치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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