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도시바람길숲(중산IC지구)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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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5-05-02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 - 623호 울산 북구 도시바람길숲(중산IC지구) CCTV 설치 행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바람길숲 내 시설 안전 관리 및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CCTV 설치사업 추진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 5. 1.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 업 명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바람길숲(중산IC지구) 다목적 CCTV 설치 2. 사업목적 : 시설물 안전관리 및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등 2. 시행관청 : 울산광역시 북구 공원녹지과 3. 행정예고 내용 : CCTV 설치에 따른 의견 청취 등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4. 5. 2. ~ 5. 22. (20일간) 5.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원녹지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2층 공원녹지과 ? 전 화 : 052) 241?7988, FAX : 052) 241 - 7939 마. 제출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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