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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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5-04-15 | ||
? 지원대상 :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신청기간 : 2개월간 - 2025. 5. 2.(금) ~ 5. 30.(금)(1개월) - 2025. 7. 1.(화) ~ 7. 31.(목)(1개월) ? 신청장소 :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 ?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 지원방법 :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 상세내용 붙임 확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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