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사실조사한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사전조치로「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催告)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최고공고사항
1. 대상자 : 노○영
2. 기 간 : 2025. 3. 20.(목) ~ 4. 1.(화)
3. 사 유 : 주민등록 주소지 미거주(무단전출)
4. 방 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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