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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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민수당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5-02-25

2025년 농민수당 지원사업 안내


지급대상 :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받는 농민

‘251. 1.부터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

지 급 액 : 농가 당 60만원, 현금(계좌입금), 직불금 확정 이후 12월경 지급

신청방법

- (농지가 울산일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동 신청 / 직불제 신청시 함께 신청(4월말까지)

- (농지가 울산 외일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신청 / 6월말까지

문 의 처 : 북구청 농수산과(241-8054), 효문동 행정복지센터(241-8413)

지급제외 대상 : 1)법인, 2)직전 연도 농업외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3)전년도 보조금 부정 수급 이력이 있거나 

                  보조금 수령 제한 기간중에 있는 사람

유의사항 : 부부 모두가 대상자인 경우 및 등본상 가구원 중 2인 이상이 대상자인 경우 농가당 1명에게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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