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민수당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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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5-02-25 | ||
□ 2025년 농민수당 지원사업 안내 ? 지급대상 :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받는 농민 ※ ‘25년 1. 1.부터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 ? 지 급 액 : 농가 당 60만원, 현금(계좌입금), 직불금 확정 이후 12월경 지급 ? 신청방법 - (농지가 울산일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동 신청 / 직불제 신청시 함께 신청(4월말까지) - (농지가 울산 외일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신청 / 6월말까지 ? 문 의 처 : 북구청 농수산과(☎241-8054),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241-8413) ※ 지급제외 대상 : 1)법인, 2)직전 연도 농업외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3)전년도 보조금 부정 수급 이력이 있거나 보조금 수령 제한 기간중에 있는 사람 ※ 유의사항 : 부부 모두가 대상자인 경우 및 등본상 가구원 중 2인 이상이 대상자인 경우 농가당 1명에게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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