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023년 4분기 직권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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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5-02-14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사항 1. 대 상 자 : 정○○ 외 20인 2. 이전등록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70 (연암동, 효문동행정복지센터) 3. 공고기간 : 2025. 2. 14.(금) ~ 3. 5.(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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