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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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023년 4분기 직권조치)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5-02-14

주민등록법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사항

1. 대 상 자 : 정○○ 외 20

2. 이전등록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70 (연암동, 효문동행정복지센터)

3. 공고기간 : 2025. 2. 14.(금) ~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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