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효문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울부심 생활+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실행 계획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5-01-10


□ 사업개요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지원기준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주소기준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제공 지역 울산

    - 소득기준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 기준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 아이돌봄지원사업 준용

    - 중복 지원제외 보육료종일제 아이돌봄 등 미이용자

 ○ 지원금액 월 300천원(40시간 돌봄기준)

    - 지원방법 : 10시간 미만 시 미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당 계산조부모 계좌 이체 

                                ※ 조부모 울산시민 아닐 시 부모계좌 지급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5년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신청 접수 안내
다음글 효문동 통장(제22, 25, 34통) 공개모집 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