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포인트 제도변경(포인트 유효기간 신설, 포인트 부여 및 적용대상 변경 등)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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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4-12-18 |
[변경내용] - 포인트 유효기한 규정 신설 : 포인트 부여받은 날로부터 5년 후 소멸 ※ 시행 : 2025.1.1.자(2019.12.31.이전 적립포인트 소멸) - 포인트 부여대상 및 기준 변경 : 일부 2점으로 변경(세부사항 아래 내용 참고) - 포인트 적용대상 변경 :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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