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공고 | |||||
---|---|---|---|---|---|
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4-10-25 | ||
「주민등록법」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사실조사한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사전조치로「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催告)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최고공고사항 1. 대상자 : 손○오 외 24명 2. 기 간 : 2024. 10. 25.(금) ~ 11. 5.(화) 3. 사 유 : 주민등록 주소지 미거주(무단전출) 4. 방 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
|||||
파일 |
이전글 | 202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 안내 |
---|---|
다음글 |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른 노선검색 사이트 개설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