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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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4-10-18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건물 소유주 등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요구할 경우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는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절차를 이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합니다. □ 공고사항 1. 대 상 자 : 박○○ 외 2 2. 이전등록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70 (연암동, 효문동행정복지센터) 3. 공고기간 : 2024. 10. 18.(금) ~ 11. 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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