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CCTV 설치 행정예고 | ||||||||||||||
---|---|---|---|---|---|---|---|---|---|---|---|---|---|---|
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3-05-16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711호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CCTV 설치 행정예고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차량, 시설물안전관리 및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CCTV 설치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 업 명 :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2. 시 행 청 :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 3. 행정예고 내용 :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CCTV 설치 장소 안내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3. 5. 16. ~ 6. 5.(20일간) 5.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문의 및 의견제출처 ? 우 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2층 건설과 ? 전 화 : 052) 241 - 7874 ? F A X : 052) 241 - 7869 마. 의견서 제출 서식 : 【붙임】참고 바. 제출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
파일 |
이전글 |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안내 |
---|---|
다음글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