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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민선8기 공약사항 - 주택가 나무관리 전담반 세부 운영계획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3-03-24

울산시 민선8기 공약사항 -


주택가 나무관리 전담반 세부 운영계획

추진근거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18조 및 제30

주택가 나무관리 전담반 운영 지침 [녹지공원과-21545(2022. 12. 29.)]

주택가 나무관리 전담반 운영계획 [공원녹지과-3403(2023. 2. 17.)]

 

운영개요

운영내용

- 기간제근로자 운영을 통한 나무 관리 능동 대응

- 수목진료 컨설팅을 통한 나무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

- 벌목 전문업체와 계약을 통한 주택가 위험목 제거 추진

운영기간 : 2023. 3. ~ 12.

소요예산 : 215,000천원(시비 215,000)

기간제근로자 운영비 170,000천원, 수목진료컨설팅 20,000천원, 위험목제거 20,000천원

 

세부내용

운영기간 : 2023. 3. 27. ~ 12. 29.

지원대상 : 북구 관내건축법 시행령[별표1] 1호 단독주택, 2호 공동주택에 생육중인 수목

지원기준 : 건물 소유주 또는 임차·관리인

우선순위 : 한 주에 접수 된 신청서에 따라 우선 순위 구분, 세대수가 적을수록 우선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법2조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세대수 구분 없이 우선

 

관리내용

- 나무관리 : 고사목, 위험목 등 제거 대상목에 한하여 관리하며, 그 외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필요 시 수행

- 기술지도 : 아파트 조경 관리자 교육, 가지치기 등 조경 관리에 관한 컨설팅

지원방법 : 방문접수(공원녹지과, 동행정복지센터) E-mail 접수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제출

사업내용 : 기간제근로자 6, 수목진료컨설팅 50, 위험목제거 40

추진절차

나무관리 홍보

(연중)

일반09입니다.

작업단 채용 및 사업계약

(3)

일반09입니다.

신청서 접수

일반09입니다.

대상지 확인

일반09입니다.

관리

홈페이지,

리플렛, SNS 보도자료 배포 등

사업 추진 준비

공원녹지과, 동행정복지센터

대상지 적합여부

확인

작업단 운영, 수목컨설팅,

위험목제거 등

세부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 3. 27. ~ 12. 23.

- 대상지 확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관리 추진 : 우선순위 별 순차적 추진

 

행정사항

2023. 3. 13. : 세부계획 통보(동행정복지센터)

2023. 3. 13. ~ 24. : 팜플렛 제작 등 홍보

2023. 3. 27. : 신청서 접수

 

 

 

 

 

붙임 관련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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