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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7-02-07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전체내용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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