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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4-04-21

        1.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제목 : 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23저2606 등 15명(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 2014. 4. 22. ~ 201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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