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국제특송 우편요금 할인제도』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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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3-12-04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행복한 생활을 위한 우리 시와 부산지방우정청의 「다문화가족 국제특송우편요금 할인협약」에 따라, 다문화가족이 모국에 발송하는 『국제특송 우편요금 할인제도』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다문화가족의 이용바랍니다.
◇ 할인제도 개요
1. 적용기간 : 2013. 12. 1 ~ 2014 .11. 30 (1년간)
2. 할인요율 : 국제특송우편요금의 7% 할인
3. 이용방법 : 우편물 및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우체국 방문
※ 상업적 목적으로 다량 발송하는 경우는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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