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 발달지원사업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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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3-06-21 | ||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사업인‘장애인 직업능력 발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 ○ 목 적 : 민법상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대체하는 성년후견제 시행(\'13.7.1.)에 따라 성년후견 심판절차 및 후견인 선임 비용 지불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성인 발달장애인 중 -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성년후견심판 절차비용 : 500천원 - 성년후견인서비스 지원 : 100천원
《 장애인 직업능력 발달지원사업 》 ○ 사업목적 : 중증 장애청소년 직업생활체험 및 직업 적응능력 강화서비스 제공 ○ 사업대상 : 16~30세 중증 장애청소년(전국평균소득 120%이하) ○ 신청방법 : 매월 20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 접수 ○ 지원금액 : 1인당 월 50~200천원(본인부담 5~20천원) ○ 제공기관 : 에이블아트(울산 중구 소재, ☎ 052-222-7743) ○ 교육내용 : 붙임 홍보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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