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뇌병변 중증 장애아동 의료용유모차 지원 및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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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3-05-29 |
지체 뇌병변 장애로 인하여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의료용 유모차를 지원하여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가족복지를 증진코자 의료용 유모차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북구거주 18세이하 중증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 중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해당가정
- 지원인원 : 10명(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 선정) - 접수기간 : 2013. 6. 3 ~ 6. 20 - 지원방법 : 유모차(물품)으로 지원
- 제출서식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납입 영수증 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소득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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