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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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3-02-13 | ||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사항 및 신규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역 -
0 폐업신고업소
- 지정번호 : 2011-00009
- 위 치 : 울산 북구 진장동 72B 1L
- 소매인 구분 : 제7조의3제1항
- 업 소 명 : 현장 함바 식당
- 폐업일자 : 2013.2. 12. ~ 2. 20.
0 공고기간 : 2013. 2. 12. ~ 2. 20.
0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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