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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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3-01-28 | ||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 를 폐지함에 있어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들께서는 기간내 환경위생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3.1.28 ~ 2013. 2.18
2. 주요개정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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