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등이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행위 중 감염인의 혈액 등에 노출되어 진료를 받은 자
HIV 감염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
신청 방법
우편(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번지 북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HIV담당)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최초 1회)
② 영수증 원본(수기용 간이 영수증 불가)
③ 통장 사본(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④ 의사소견서(최초 1회)
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신청 기한
진료일 기준 당해연도까지
지원 범위 및 금액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하거나 HIV/AIDS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산정특례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까지 지원 ※ 전액본인부담금 : 해당 내역이 HIV/AIDS 관련 처치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소견서 첨부 시 지원 가능
※ 선별급여 : 의사 소견서 첨부 시 지원 가능
※ 진료와 무관한 전화사용료, 제증명료, 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는 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