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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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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 예방안내

에이즈란

  •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의 약어로 우리말로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고 함.
  • 에이즈바이러스(HIV:원인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침입하여 몸의 면역세포를 파괴시켜 면역기능이 저하되며 보통상태에서 거의 생기지 않는 각종 감염병이나 암 등이 발병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병임.

에이즈전파경로

  • 초기증상
    • 체중감소(평균체중의 10%), 원인모를 만성설사, 발열, 지속적인 마른기침, 전신피로 등
  • 질병진행시(기회감염증)
    • 피부염과 물집, 구강 및 식도염, 대상포진, 임파선 종창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카포시육종(피부암의 일종), 임파종, 결핵 등의 기회 감염도 나타난다.
    • 감염후 치료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10년 이내에 50% 이상이 에이즈 환자로 발병되며, 환자로 진전되면 2년이내 사망

이런 경우에는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 공기나 물에 의하여 옮기지 않음
  • 감염인과 악수, 대중탕, 수영장, 식기류(컵,수저,식기)공동사용 등 일상생활

에이즈 감염여부는?

  • 주민 누구나 비밀이 보장되며 연중 무료(가명)으로 혈청검사(보건소 2층검사실)*감염될만한 의심행동이 있었다면 3개월(12주)후에 검사 받는 것을 권장

감염자 관리

  • 6개월마다 정기면역검사 실시로 면역기능저하자 치료
  • 균형잡힌 영양섭취, 규칙적인 운동, 적당한 숙면, 스트레스 완화 등 건강관리
  • 안전한 성관계(콘돔사용) 후 체액처리 등 감염인 보건교육
  • 헌혈금지,장기제공 금지

에이즈 예방방법

에이즈 예방방법
건강한 성생활과 안전한 성관계 에이즈는 99% 이상이 성접촉으로 감염됩니다. 위험한 성행위는 피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콘돔을 사용해야 합니다.
올바른 콘돔사용 성관계시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해야 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주사기 일회용 사용 남이 사용한 것을 다시 사용해서는 안되며 마약중독자들 중에 감염인이 많은 이유는 주사를 돌려가며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에이즈 익명검사
  • 목적 : 에이즈 무료검사 활성화로 신분 노출을 우려하여 검사를 하지 않고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전파하는 행위를 방지
  • 검사방법 : 2층 검사실에서 접수(익명) 뒤 채혈
  • 검사결과확인 : 검사 2일 후 유선 또는 방문확인
  • 연락처 : 052-241-8269 (검사실)

문의

HIV 감염인 진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
    •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
    • 보건의료인 등이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행위 중 감염인의 혈액 등에 노출되어 진료를 받은 자
    • HIV 감염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
  • 신청 방법
    • 우편(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번지 북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HIV담당)
    •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최초 1회)
  • ② 영수증 원본(수기용 간이 영수증 불가)
  • ③ 통장 사본(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 ④ 의사소견서(최초 1회)
  • 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신청 기한

  • 진료일 기준 당해연도까지

지원 범위 및 금액

  •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하거나 HIV/AIDS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산정특례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까지 지원
      ※ 전액본인부담금 : 해당 내역이 HIV/AIDS 관련 처치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소견서 첨부 시 지원 가능
      ※ 선별급여 : 의사 소견서 첨부 시 지원 가능
      ※ 진료와 무관한 전화사용료, 제증명료, 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는 지급 불가

신청 문의

HIV 진료비 지원 신청서

HIV 진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에이즈 노출 전 감염취약군 HIV 선별검사 및 예방요법(PrEP) 지원

  • PrEP(프렙)
    • HIV 예방을 위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하는 것(노출 전 예방요법)으로, 성 접촉이나 주사 사용 등을 통해 HIV 노출 위험이 있는 감염취약군에게 권장
  • 지원 대상 : 감염취약군(내국인, 등록 외국인)
    •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남성(MSM) 또는 트렌스젠더 여성
    • 파트너가 HIV 감염인인 경우
    • 고위험 직업군(유흥업소 종사자 등)
  • 신청 방법 :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처방을 받은 후
    • 우편 접수(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번지 북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HIV담당)
    • 보건소 방문
      ※ 지정의료기관 : HM병원(남구), 이영암내과의원(남구)

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
  • ② 검사비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수기용 간이 영수증 불가)
  • ③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서
  • ④ 통장 사본(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 ⑤ 약봉투 또는 약제비내역서
  • ⑥ (대리인 청구 시)가족관계증명서

지원 범위 및 금액

  • HIV 항원/항체 검사비 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 반드시 채혈검사로 실시
    • 신속검사 및 자가검사(오라퀵) 등 간이검사는 지원 제외
  • PrEP 약값 본인부담금 일부
    • 본인부담금 6만원(1개월) 제외한 나머지 약값 지원 → 3개월 처방 시 본인부담금 18만원 제외한 나머지 약값 지원
    • 원내/원외, 급여/본인부담 100% 차이 없이 적용
  • PrEP 처방 전 검사(B형간염 항원/항체, C형간염 항체, 신기능 검사) 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 지원 기준
      ① 횟수 제한 없이 지원
      ② 검사비는 요양기관 종별 가산 및 검사비 총액 등에 따라 비용 변동 가능
      ③ 약제비는 처방 일수 및 원내/원외 처방, 급여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지원 금액 변동 가능
    지원 제외 : 초진/재진 진찰료, 제증명 발급료, 전해질 검사(나트륨, 칼륨 등), 간기능 검사, 일반혈액검사(RBC, WBC 등), 성병 검사 등

신청가능 범위

  • 2024년 11월 이후 처방받은 검사비·약제비 영수증 및 서류 제출 시 소급지원 가능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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