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관리
100세까지 생생하게 함께가는 북구보건소
  • 홈으로
  • 사업안내
  • 모자관리
  •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안내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 프린트하기
  • 즐겨찾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안내

지원 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가능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비자 조건 없음)

지원내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최대 13만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최대 5만원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신청방법

  • e보건소 온라인 신청(e-health.go.kr)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절차

    • 검사비지원 신청
    • 검진 희망자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검사의뢰서 발급
    • 지자체(보건소) ·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 검사 및 결과상담
    • 사업참여 의료기관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검사비 청구
    • 수검자 ·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검사비 지급
    • 지자체(보건소)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지급)

신청서류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 (필요시)혼인증빙서류 제출
    • 외국인의 경우,
      • ①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②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청구서류

  • 임신 사전건강관리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각 1부
  • 통장사본 1부

신청서 다운로드

  • 오늘 방문자4529
  • 전체 방문자7775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