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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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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모든 20~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가능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비자 조건 없음)
지원내용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최대 13만원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최대 5만원
지원횟수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신청방법
e보건소 온라인 신청(
e-health.go.kr
)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절차
검사비지원 신청
검진 희망자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의뢰서 발급
지자체(보건소)
·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검사 및 결과상담
사업참여 의료기관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검사비 청구
수검자
·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검사비 지급
지자체(보건소)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지급)
신청서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15~19세 부부 대상자, (필요시)혼인증빙서류 제출
외국인의 경우,
①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②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청구서류
임신 사전건강관리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각 1부
통장사본 1부
신청서 다운로드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