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만 18~64세 성인의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25.4%로 나타나며, 우리나라 성인 평균 4명 중 1명은 평생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입니다. 그만큼 정신질환은 흔한 질병으로 나타났지만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당사자와 가족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다양한 재활프로그램과 사례관리 서비스, 지역 네트워크 형성 등의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를 통하여 북구 지역 정신건강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안내
이용시간
전화번호
사업안내
예방접종 안내
구분 |
내용 |
정신건강 증진사업 |
- 정신건강 상담
- · 지역주민들의 스트레스, 우울 등 정신건강에 대한 검사 및 상담
- - 대 상 : 북구 지역주민
- - 일 시 : 연중
- - 상담방법 : 전화, 내소, 가정방문, 사이버상담(http://www.bukgumental.or.kr)
- - 전화번호 : 288-0043, 0053(주간), 1577-0199(야간)
- 정신건강 정보제공
- ·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관련 정보 제공
- · 온라인 비대면 정신건강 카드뉴스 배포, 홍보,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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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사회 재활사업 |
-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 · 대 상 :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장애인
- · 시 간 : 매주 화, 목, 금 오전 9시 ~ 12시
- · 내 용 : 약물증상교육, 활동요법, 인지재활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사회적응훈련, 공예요법, 가족교육 등
- 사례관리 서비스
- · 대 상 : 관내 거주 만성정신질환자
- · 내 용
- - 본인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서 및 등록 서류 작성 후 실시
- - 가정방문, 전화관리, 지역방문, 내소상담 등을 통한 관리
- - 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통한 사회복귀 도모
- - 가족개입을 통한 정서적지지 및 가족기능 향상
- - 위기상황 시 개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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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환경조성 |
- 자살예방네트워크 구축
- 생명사랑 행복학교 5개교
- 생명사랑 행복산업체 5개소
- 생명사랑 지킴이 양성
- · 대상 : 공무원, 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역주민
- · 내용 : 자살시도자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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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2022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을 받은 자
지원종류
지원종류
분류 |
지원종류 |
선정기준 |
응급입원 |
- 자·타해의 위험이 큰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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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원 |
- 자·타해의 위험이 큰 경우 지자체의 장이 정신의료기관에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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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 정신질환 |
- 발병 후 5년 이내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로 진단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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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대상자
(중위 소득의 1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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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지원 |
-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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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구원수 ·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2022년 가구원수 ·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2인 |
3,912,000 |
137,178 |
129,070 |
138,878 |
3인 |
5,034,000 |
177,454 |
184,453 |
180,075 |
4인 |
6,145,000 |
216,279 |
233.478 |
219,871 |
5인 |
7,229,000 |
254,658 |
281,796 |
260,234 |
6인 |
8,288,000 |
296,681 |
330,939 |
307,505 |
7인 |
9,337,000 |
334,652 |
369,311 |
350,228 |
8인 |
10,385,000 |
370,489 |
408,122 |
398,320 |
9인 |
11,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10인 |
12,482,000 |
473,200 |
511,899 |
511,709 |
※ 신청일 기준 전달 1개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
지원범위 |
응급입원 행정입원 치료비 |
-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신종감염병 검사비(코로나) 등) 전액 지원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 불가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
지원 금액
신청기간
신청기간
신청서류
신청서류1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
공통 |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 소득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필요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기납부시)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 1부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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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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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최초 진단 연도 명시)
-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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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2
정신의료기관 |
공통 |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의료기관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 1부 (필요시)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신청 시)
- 의료기관 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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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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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 정신질환 |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최초 진단 연도 명시)
-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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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지원 관련 서식
- "치료비 지원 관련 서식"를 다운받아 작성 및 제출 바랍니다.치료비 지원 관련 서식 다운로드

관련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052-241-8152~3)
- 울산광역시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052-288-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