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예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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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조기발견을 위해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을 제공해 드립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

목적

  • 치매 상담, 조기검진, 환자 관리, 인지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유기적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예방, 조기발견,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 경감으로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이용안내

  • 대상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 시간 : 월요일 ~ 금요일(09:00~18:00)
  • 장소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록관리

  • 초기상담 및 심층상담, 1:1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 지원대상 : 치매환자 및 실종 위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보건소 비치), 발급대상자 사진, 발급대상자 및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치매환자 배회감지기 “호호밴드” 대여
    - 지원대상 : 배회증상으로 실종이 우려되는 재가 치매환자
    - 사업내용 : GPS기반 배회감지기 대여 및 본인부담금 지원
    - 구비서류 : 진단서 또는 상병코드 기재된 처방전, 주민등록 등본, 복지용구급여확인서(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 배회감지기 「호호(好好)밴드」 3종 중 택일
    손목밴드형 : KS0013M01S, IF-WT100(복지용구 비적용)
    고리형 : T4S01ARO
    - 배회감지기 대여 본인부담금 지원 내용
    GPS 배회감지기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내역
    대상자 월 사용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지원액
    KS0013M01S T4S01AR0 IF-WT100 KS0013M01S T4S01AR0 IF-WT100 KS0013M01S T4S01AR0 IF-WT100
    본인부담률 0% 18,400원 9,900원 - 18,400원 9,900원 - - - -
    본인부담률 6% 17,300원 9,310원 1,100원 590원
    본인부담률 9% 16,750원 9,010원 1,650원 890원
    본인부담률 15% 15,640원 8,420원 2,760원 1,480원
    복지용구 미등급자 20,240원 10,890원 29,590원 - 20,240원 10,890원 29,590원
  •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 - 지원종류 : 기저귀 및 물티슈
    • - 제공기간 : 조호물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확인서 제출 시 연장가능)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 지원대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 - 지원내역 : 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 - 선정기준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선정기준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G31, G31.82, F10.7중 하나 이상)로 진단 받은자
      소득기준 [2023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 기준] (단위 :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88,620
      (99,972)
      147,280
      (166,147)
      189,109
      (213,334)
      230,142
      (259,623)
      272,226
      (307,098)
      309,670
      (349,339)
      346,067
      (390,398)
      403,785
      (455,510)
      434,962
      (490,681)
      지역
      가입자
      19,805
      (22,342)
      105,944
      (119,515)
      147,855
      (166,795)
      196,236
      (221,374)
      249,281
      (281,214)
      293,801
      (331,437)
      335,569
      (378,555)
      402,840
      (454,444)
      436,179
      (492,054)
      '2023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 기준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88,620
      (99,972)
      19,805
      (22,342)
      2인 147,280
      (166,147)
      105,944
      (119,515)
      3인 189,109
      (213,334)
      147,855
      (166,795)
      4인 230,142
      (259,623)
      196,236
      (221,374)
      5인 272,226
      (307,098)
      249,281
      (281,214)
      6인 309,670
      (349,339)
      293,801
      (331,437)
      7인 346,067
      (390,398)
      335,569
      (378,555)
      8인 403,785
      (455,510)
      402,840
      (454,444)
      9인 434,962
      (490,681)
      436,179
      (492,054)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 구비서류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진단코드 및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조기검진

조기검진 개요
  검진항목 대상 비고
1단계 선별검사(CIST)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60세 이하의 현저한
인지저하 의심자
보건소(무료)
2단계 진단검사
(신경인지검사, 치매척도검사)
선별검사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치매 의심증상자
보건소(무료),
협약병원 실시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검진비 지원)
3단계 감별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뇌CT )
진단검사결과,
치매로 진단받은 자
협약병원 실시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검진비 지원)

교육지원

교육지원 개요
구분 치매환자 쉼터 치매예방교실 가족교실 자조모임
대상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대기자 및 미신청자,인지지원등급자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치매환자의 가족 및 경도인지저하 환자의 가족 치매환자의 가족
횟수 주 5회 주 1회 주 1회 상시 운영
장소 2층 쉼터 2층 교육실 2층 가족카페
내용 작업치료 (현실인식훈련, 인지자극훈련 등) 치매예방교육 (인지활동, 운동, 공예 등) 치매정보제공 및 주제별 교육, 힐링프로그램 등 돌봄 사례공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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