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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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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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에 의하여 울산북구보건소와 사람이소중한의원이 협약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안내

  • 이용대상 : 북구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
    정신건강 문제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북구 주민
  • 이용시간 : 평일(월~금) 09:00~18:00
  • 이용방법 : 전화문의, 내소, 홈페이지 사이버상담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 북구보건소 2층
  • 연락처 : 052-288-0043, 1577-0199(야간, 주말, 공휴일)
  • 이용대상 : 북구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
    정신건강 문제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북구 주민
  • 홈페이지 :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업내용

예방접종 안내
구분 내용
중증정신질환
관리사업
  • 사업대상
    • ·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거나 진단은 받지 않았으나 정신질환으로 의심되는 자 및 가족
  • 사업내용
    • ·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서비스
    • · 주간재활프로그램
    • · 가족지원 서비스(정보제공, 교육, 프로그램)
정신건강
증진사업
  • 사업대상
    • · 북구주민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 사업내용
      •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 · 찾아가는 정신건강서비스(달리는 마음 상담소)
      •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 · 재난심리지원, 비대면 정신건강서비스(정신건강 무인검진기 운영)
      • · 정신건강 인식개선 홍보 캠페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사업대상
    • · 북구 거주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 교사 등
  • 사업내용
    •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
    • ·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 등 정신건강증진 교육
    • ·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생명존중 캠페인
자살예방사업
  • 사업대상
    • · 자살고위험군(자살 시·의도자, 자살유가족) 및 지역주민
  • 사업내용
    • ·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사례관리, 응급개입
    • ·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생명지킴이 양성
    • ·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정신재활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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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정신재활시설 마음봄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울산북구보건소와 진각복지재단이 협약하여 정신질환을 가진 울산시민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재활활동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신재활시설 이용 안내

  • 이용대상 :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며 외래진료 중인 만18세 이상의 성인인 울산 시민
  • 이용시간 : 평일(월~금) 09:00~18:00
  • 이용방법 : 전화문의 및 방문상담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로 72, 3층(호계동, 타이어프로 건물)
  • 연락처 : 052-288-2088, 010-8315-2088
  • 홈페이지 :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업내용

정신재활시설 운영 사업내용
구분 내용
사회심리재활사업
  • 사업대상
    • · 정신재활시설 마음봄 등록이용자
  • 사업내용
    • · 사례관리
    • · 주간재활프로그램
    • · 문화체험 및 특화 프로그램
    • · 가족지원 서비스(정보제공, 교육, 프로그램, 상담)
    • · 식사 자립지원 및 자립생활 준비교육
    • · 경제자립준비교육
직업재활사업
  • 사업대상
    • · 정신재활시설 마음봄 등록이용자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 사업내용
    • · 직업재활 프로그램
    • · 직업재활 개별지원
      (취업 전 교육, 직업능력향상, 내 외부 취업장 발굴, 직업재활개별지원 등)
네트워크 사업
  • 사업대상
    • · 정신재활시설 마음봄 등록 이용자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 사업내용
    • · 지역사회 정신재활 네트워크 형성
    • ·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 · 정신재활시설 후원 개발
    • · 정신재활시설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2025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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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이용 안내

  • 지원 대상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 입원이 필요한 울산 북구 주민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치료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을 받은 울산 북구 주민
  • 신청 기간 : 퇴원일 및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 지원 금액 : 1인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 이용 방법 : 우편 접수 및 방문 상담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연암동), 울산 북구 보건소 3층
  • 연락처 :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052-241-8152~3)

지원종류

지원종류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
응급입원
치료비
  •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행정입원
치료비
  •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 응급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등으로 진단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결정자 중 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신청서류

신청서류
구분 제출 서류
공통서류
  • 본인 확인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모바일)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운전면허증 등
    * 외국인의 경우 : 여권, (모바일)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등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대상자용 또는 의료기관용) [서식1호, 서식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 당해연도 신청 시 최초 1회 작성(연내 추가 접수 시 작성 불필요)
  • 보건소장(기초·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 [서식9호] (필요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12호]
    • (소득증빙용)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 등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의료기관용)
  • (기납부 시)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 입원(응급·행정) 확인서 [서식7호]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최초 진단 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소견서, 진단서 등 (연/월/일 명시)
    *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 8]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외래치료 지원
  • 외래치료 지원(연장) 결정서
  •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우선 활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의료급여증, 수급권자 증명서 등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치료비 지원 관련 서식

2025년 가구원수 ∙ 가입유형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판정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20%

2025년 가구원수 ·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871,000 102,613 22,380 -
2인 4,720,000 168,410 105,787 170,193
3인 6,031,000 215,933 151,146 219,196
4인 7,318,000 261,360 208,471 266,302
5인 8,530,000 302,462 260,307 311,031
6인 9,678,000 354,964 320,449 369,517
7인 10,787,000 386,684 357,963 407,092
8인 11,895,000 431,294 411,250 461,699
9인 13,003,000 461,699 447,279 506,004
10인 14,112,000 506,004 496,008 552,230

※ 건강보험료 확인 시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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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ㆍ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주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자 하는 사업

지원대상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

구비서류(신분증 지참)

  • 의뢰서(정신건강복지센터나 학교 WEE클래스 등에서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52)288-0043
  • 진단서나 소견서(정신의료기관에서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중 택1

지원내용

  • 심리 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1회당 최소50분 이상, 총8회)
    • 심리검사 실시 및 대상자 상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1:1 대면으로 제공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신청장소

  • 주거지 기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서비스 제공 절차

  • 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지참하여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다음
  • 보건소
  • 증빙서류 확인 및 소득조사 후 대상자 선정 및 결과통지
다음
  • 대상자
  • 결정 통지 후 제공기관 선택
다음
  • 제공기관
  • 본인부담금 납부 후 서비스 제공

울산광역시 제공기관 안내(24.7.22.기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에서 검색 가능
    •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제공기관현황 : 다운로드 다운로드

서비스가격

  • 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 차등화(0원 ~ 최대 8회 192,000원)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총 8회)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총 8회)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640,000원 - 640,000원 560,000원 - 560,000원
70% 초과∼120% 이하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120% 초과∼180% 이하 512,000원 128,000원 640,000원 448,000원 112,000원 560,000원
180% 초과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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