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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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금연구역 변경 고시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24-08-05

국민건강증진법9조제6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금연구역을 변경 고시합니다.

  1. 금연구역 변경내용

  가. 대 상 : 248개소(유치원 38개소, 어린이집 160개소, 학교 50개소)

  나. 범 위 :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2.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부과시기 : 2024. 8. 17.부터

  나. 부과금액 : 10만원

  

  3. 고시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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