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금연구역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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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4-08-05 |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금연구역을 변경 고시합니다. 1. 금연구역 변경내용 가. 대 상 : 248개소(유치원 38개소, 어린이집 160개소, 학교 50개소) 나. 범 위 :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2.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부과시기 : 2024. 8. 17.부터 나. 부과금액 : 10만원
3. 고시내용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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