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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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재산 압류해제 통지서)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24-05-20

관내 상·하수도요금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지방세징수법64조 규정에 따라 압류해제 통지서를

대상자의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않아지방세기본법33조 및행정절차법14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4. 5. 17. ~ '24. 5. 31.

. 공고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홈페이지) 공고

. 공 고 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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