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재산 압류해제 통지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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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4-05-20 | ||
관내 상·하수도요금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지방세징수법」제64조 규정에 따라 압류해제 통지서를 대상자의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않아「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4. 5. 17. ~ '24. 5. 31. 나. 공고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홈페이지) 공고 다. 공 고 문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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