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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24-01-02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856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43조제1(자동차검사), 43조의2(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12(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에 의거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2. 공고대상: 35300*39(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3. 12. 29. ~ 2024. 1. 12.

4. 게시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43, 43조의2

자동차관리법84, 자동차관리법 시행령20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행정절차법14조제4

6. 기타사항

위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시 20% 과태료 감경

납부지연 시 가산금 최고 75% 부과-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052-241-7977)

 

2023. 12. 29.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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