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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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3-12-28 | ||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개인은 2024. 1. 1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23. 12. 28.(목) ~ 2024. 1. 17.(수) 2. 방 법 :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붙임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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