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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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08-04 | ||
태백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인 장성시장주변정비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중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여 협의를 할 수 없는 토지(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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