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도시 운영조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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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7-08-10 | ||
울산광역시 북구 법무행정 관리규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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