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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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7-06-15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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