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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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5-09-23 |
⊙ 최 고 공 고 문 ⊙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05년 10월 0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연신고사항
채순옥 채순옥 600624-******* 울산 북구 양정동 480-21(4/1) 무단전출
박춘자 박춘자 600320-******* 울산 북구 양정동 479-2 (4/3) 무단전출
강현영 강현영 730420-******* 울산 북구 양정동 545-1 (8/3) 무단전출
주영식 주영식 540609-******* 울산 북구 양정동 538-18(10/2) 무단전출
주영식 이양순 571117-******* 울산 북구 양정동 538-18(10/2) 무단전출
주영식 주중현 820706-******* 울산 북구 양정동 538-18(10/2) 무단전출
주영식 주소라 840922-******* 울산 북구 양정동 538-18(10/2) 무단전출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치(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21조의4제2항 )
(담당자 : 이양주 문의전화: 052-287-0507)
양 정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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