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톤이상 계량기 정기검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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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4-08-30 |
2004년 계량기 정기검사 안내
1.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계량기
-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요하고 있는 3톤이상 계량기
*단, 교정검사 및 제작 수리검정을 받은 2004년도 계량기는 제외
2. 검사기간 및 장소
- 검사기간 : 2004.10.4~10.8
- 검사시간 : 10:00~17:00
- 검사장소 : 계량기 소재장소
- 대상지역 : 북구전역
3.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 제출
-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북구청 지역경제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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