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양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26-10-12

가. 사업 개요**

○ 교부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체·뇌병변·시각·청각·

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장애인

○ 교부품목: 장애종류별 고시된 장애인 보조기기 46종

○ 교부 우선순위: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③ 최근 3년 이내 교부 이력이 없는 장애인

○ 교부제한 및 지원범위

- 동일 품목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품목 교부 제한(전년도와 다른 품목은 교부 가능)

-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 원 범위에서 1인당 최대 3품목 교부 가능

- 다만, 단일 품목의 지원기준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1인당 1품목만 교부 가능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6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다음글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