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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26-08-14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692

 

2026년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1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공고

 

1. 지원 규모 : 375억원(국비 기준)

 

ㅇ 서울 75억원(2.5만 가구), 서울 외 지자체 300억원(7.5만 가구)

 

* 지역 간 지원 규모는 사업 운영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 대상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유주

 

3. 지원 기준

 

(지원용량/설치단가) 가구당 500W 이내 / 100만원(500W 기준)

 

(보조금액) 1W600(서울) 또는 800(서울 외) 정액 지원

 

(보조비율) 총사업비에서 40% 이내 국비 지원

 

(지자체별 지원 예산) 광역지자체별 아파트 가구 수를 고려하여 국비 배분[세부내역 별첨3 참고]

 

* 사업 운영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지원 절차

 

(추진절차) 가정형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사업 승인(협약)을 통해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설치 지원

참여업체 선정

(~7.10.)

사업공고

(7.13.)

사업계획서 제출

(~10.2.)

 

 

 

 

 

 

센터*

 

기후부

 

지자체 센터*

 

 

 

 

 

 

사업승인 및

국비 확정·교부

(10월 중)

지자체별 사업 추진 및 설치확인

(10~12)

사업 추진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27.2)

 

 

 

 

 

 

 

센터* 지자체

 

센터* 지자체

 

센터* 지자체

 

* 센터 :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참여기업 선정) 센터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참여기업*을 선정하여 공지 중(지자체는 센터에서 선정한 업체 기반 사업 추진)

 

* 공단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https://www.knrec.or.kr/biz/pds/notice/list.do)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 수요, 사업비 산출내역, 설비 설치 및 사후관리 계획 등을 작성하여 센터로 제출(공문 포함)

 

* [별첨 4] 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사업승인) 사업계획서 검토 시 아래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

 

- 가정형 태양광 설치 적합성 검토 기준(별첨9 참조)에 따른 평가 시 70점 이상 해당 여부

 

- 지자체별 지원 예산 규모

* 지자제별 지원 예산 규모는 사업 운영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업 승인(사업대상 선정) 후 지자체와 신·재생에너지센터(한국에너지공단)간 협약 체결, 협약 체결 이후 국비 교부

 

(사업 추진) 사업 착수 시 선급금 지급(필요 시), 설비설치 진행·설치확인 완료 후 잔여 보조금 지급

 

                                                   

5. 사업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방법)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서(공문 포함) 제출

 

* 한국에너지공단 그림홈(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10.do)으로 제출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6102(금요일)까지

 

6. 기타 사항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와 센터지침(·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400가구 이상 수요 발굴 지자체(기초지자체 기준) 대상 ’27년 융복합지원 공고 사업(’28년 사업) 추진 시 가점 부여 예정

 

* 상기 가점 관련 사항은 사업 운영에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사업 실적(100건 이상)이 있는 참여기업은 차년도 참여기업 선정 시 가점사항으로 적용·평가 예정

 

ㅇ 상세내용 문의

 

-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1] 내용 참조

 

- ·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공지사항 참조

 

- 문의처 : 1855 - 3020 (재생에너지 종합지원콜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지원사업처 (052-920-0772, 0773)

허위과장 광고 및 정부 보급 사업 사칭 관련 주의 사항

최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 또는 정부 보급 사업 사칭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 보급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신청자께서는 허위과장 광고 주의를 당부드리면서, 해당업체의 정부 보급 사업 참여 여부 등을 필히 확인하시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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