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 | |||||||||||||||||||||||||||||||||||||||||||||||
|---|---|---|---|---|---|---|---|---|---|---|---|---|---|---|---|---|---|---|---|---|---|---|---|---|---|---|---|---|---|---|---|---|---|---|---|---|---|---|---|---|---|---|---|---|---|---|---|
| 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6-08-14 |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692호 「2026년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1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 지원 규모 : 375억원(국비 기준) ㅇ 서울 75억원(2.5만 가구), 서울 외 지자체 300억원(7.5만 가구) * 지역 간 지원 규모는 사업 운영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 대상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유주 3. 지원 기준 ㅇ (지원용량/설치단가) 가구당 500W 이내 / 약 100만원(500W 기준) ㅇ (보조금액) 1W당 600원(서울) 또는 800원(서울 외) 정액 지원 ㅇ (보조비율) 총사업비에서 40% 이내 국비 지원 ㅇ (지자체별 지원 예산) 광역지자체별 아파트 가구 수를 고려하여 국비 배분[세부내역 별첨3 참고] * 사업 운영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지원 절차 ㅇ (추진절차) 가정형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사업 승인(협약)을 통해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설치 지원
* 센터 : 한국에너지공단 內 신·재생에너지센터 ㅇ (참여기업 선정) 센터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참여기업*을 선정하여 공지 중(지자체는 센터에서 선정한 업체 기반 사업 추진) * 공단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https://www.knrec.or.kr/biz/pds/notice/list.do) ㅇ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 수요, 사업비 산출내역, 설비 설치 및 사후관리 계획 등을 작성하여 센터로 제출(공문 포함) * [별첨 4] 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ㅇ (사업승인) 사업계획서 검토 시 아래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 - ‘가정형 태양광 설치 적합성 검토 기준’(별첨9 참조)에 따른 평가 시 70점 이상 해당 여부 - 지자체별 지원 예산 규모 * 지자제별 지원 예산 규모는 사업 운영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승인(사업대상 선정) 후 지자체와 신·재생에너지센터(한국에너지공단)간 협약 체결, 협약 체결 이후 국비 교부 ㅇ (사업 추진) 사업 착수 시 선급금 지급(필요 시), 설비설치 진행·설치확인 완료 후 잔여 보조금 지급
5. 사업신청 방법 및 기간 ㅇ (신청방법)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서(공문 포함) 제출 * 한국에너지공단 그림홈(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10.do)으로 제출 ㅇ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6년 10월 2일(금요일)까지 6. 기타 사항 ㅇ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와 센터지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400가구 이상 수요 발굴 지자체(기초지자체 기준) 대상 ’27년 융복합지원 공고 사업(’28년 사업) 추진 시 가점 부여 예정 * 상기 가점 관련 사항은 사업 운영에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사업 실적(100건 이상)이 있는 참여기업은 차년도 참여기업 선정 시 가점사항으로 적용·평가 예정 ㅇ 상세내용 문의 -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1] 내용 참조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공지사항 참조 - 문의처 : 1855 - 3020 (재생에너지 종합지원콜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지원사업처 (☏ 052-920-0772, 0773)
|
|||||||||||||||||||||||||||||||||||||||||||||||
| 이전글 | 이전 글이 없습니다. |
|---|---|
| 다음글 | 「남울산 노르웨이숲」장애인 특별공급(조합 취소분) 기관추천 대상자 모집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