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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따른 농작업 수칙 알림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26-07-23

■ 폭염특보별 행동수칙

 

  가. 폭염 중대경보 발효(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기온 39℃ 이상 예상 시): 즉시 농작업 중지

  나. 폭염경보 발효(체감온도 35℃ 이상): 야외 및 실내환경 농작업 자제

  다. 폭염주의보 발효(체감온도 33℃ 이상): 농작업 단축 및 작업시간대 조정


■ 여름철 농작업 시 폭염안전 기본수칙

 

  가.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마시기

  나. 야외작업 시 그늘막 설치하고,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시간 노출 최소화

  다.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착용

  라. 온열질환자 의심 시 즉시 1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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