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지, 폐형광등, 종이팩 등 집중배출기간 운영
〔 2026. 5. 4. ~ 5. 29. 〕 |
폐전지, 폐형광등, 폐발광다이오드(LED)에는 유해물질인 망간, 아연, 수은 등이 함유되어 일반쓰레기와 함께 처리 시 인체와 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며, 종이팩과 투명페트병은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으므로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합시다. |
♧ 폐전지 · 폐형광등·폐발광다이오드조명·종이팩·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요령 가능품목 | 배출요령 | 불가능품목 | 폐전지 · 망간건전지, 니켈수소전지, 알카리망간전지 · 랜턴 배터리 | ▷ 이물질 제거 후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 폐전지 수거함 설치장소 - 동행정복지센터(사무소), 학교 및 공동주택 - 공동주택 빈우편함 | | 폐형광등 · 형광등 (막대형/둥근형) | ▷ 외피(종이, 비닐) 제거 후 파손되지 않게 전용수거함에 배출 ※ 폐형광등 수거함 설치장소 - 동행정복지센터(사무소), 공동주택 | 깨진형광등, 백열등 | 폐발광다이오드조명 (LED) · 전구형, 직관형 * 품목 외 LED는 종량제봉투 | ▷폐형광등과 동일하게 분리배출 | 평판조명, 십자형조명,링형램프,다운라이트,원형직부조명,센서조명 | 종이팩 · 우유팩, 쥬스팩, 두유팩, 기타 음료팩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펼쳐서 배출 ※ 종이팩 수거함 설치장소 - 동행정복지센터(사무소), 공동주택 | | 투명페트병 · 무색투명한 먹는 샘물 · 음료 폴리에틸렌테레 프탈레이트병(PET)병 | ▷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투명페트병 배출 장소 -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소 - 단독주택 등 문전 배출 (동별 지정 요일) | |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순환과 ☏ 241-7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