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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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녹지 내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26-04-08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녹지의점용허가등)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원상회복)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려 하였으나 행위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과 「행정 절차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송달)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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